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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버려야겠다!”

“유통기한 옆에 표기되어 있는 소비기한은 뭐지??”

A씨는 얼마 전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마시려다 혹시나 싶어 유통기한을 보니 하루가 지나 있던걸 확인했습니다. 우유를 하수구에 버리려고 하던 찰나! 엄마가 우유를 가져가더니 그걸 왜 버리냐며 하루 지난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유를 마셨는데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상했거나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던 A씨의 고민을 덜어줄 해답이 생겼습니다. 바로 ‘소비기한’인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확인 이미지

‘소비기한’이란?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에는 다양한 일자 표시가 있는데요. ‘제조일자’는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이며,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우리가 자주 봐왔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기존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였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연간 많은 양의 식품들이 버려지곤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소비기한 표시 현황

다만 한 가지 식품은 예외인데요. 바로 냉장 보관이 필요한 흰 우유입니다. 냉장 유통 환경이 소비기한을 도입하기에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우유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려면 8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3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이 부여되며,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 후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fdazzang/222980437814)
2. 한국식품연구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kfripr/222678830082)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통알림 (https://www.mfds.go.kr/brd/m_824/view.do?seq=44704)

마이퍼즐 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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